◎「지정」 1만8천업소중 48%만 참여/올들어 수가청구 감소 추세/“기피약사엔 행정제재”/보사부,오늘부터 조사
약국의료보험이 시행된지 6개월이 넘었으나 지난 3개월동안 약제비 청구건수가 계속 줄어드는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보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약국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시행후 첫달인 지난해 11월 88만건에서 12월에는 1백33만건으로 늘어났으나 올들어 1월에는 1백32만건,2월 1백31만건,3월에는 1백23만건으로 12월을 고비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 약국의료보험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8천여개의 약국 가운데 지난 6개월동안 의료보험연합회에 약제비를 청구한 곳은 48.6%인 8천7백70여곳으로 나머지 51.4%는 아직까지 한번도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의 하루평균 보험조제건수는 4.76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보사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약국의 월평균 청구건수 6백91만건에 약국당 하루 청구건수 12건과 비교해 볼때 불과 19%와 39%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약제비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약사들이 현금을 받던 관행 때문에 보험조제를 기피하고 일반환자로 조제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청구액이 1건당 1천원을 넘지 않는데다 청구서작성과 우송등 절차상의 불편도 보험조제를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16일부터 전국 약국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보험조제를 기피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하고 두차례이상 적발된 약사는 면허정지·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약국의료보험이 시행된지 6개월이 넘었으나 지난 3개월동안 약제비 청구건수가 계속 줄어드는등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보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약국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시행후 첫달인 지난해 11월 88만건에서 12월에는 1백33만건으로 늘어났으나 올들어 1월에는 1백32만건,2월 1백31만건,3월에는 1백23만건으로 12월을 고비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 약국의료보험 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8천여개의 약국 가운데 지난 6개월동안 의료보험연합회에 약제비를 청구한 곳은 48.6%인 8천7백70여곳으로 나머지 51.4%는 아직까지 한번도 약제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의 하루평균 보험조제건수는 4.76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보사부가 당초 예상한 전체 약국의 월평균 청구건수 6백91만건에 약국당 하루 청구건수 12건과 비교해 볼때 불과 19%와 39%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약제비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약사들이 현금을 받던 관행 때문에 보험조제를 기피하고 일반환자로 조제받도록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청구액이 1건당 1천원을 넘지 않는데다 청구서작성과 우송등 절차상의 불편도 보험조제를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16일부터 전국 약국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서 보험조제를 기피하는 약사에 대해서는 1차 경고처분하고 두차례이상 적발된 약사는 면허정지·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90-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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