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주차장 설치기준강화/7월부터/병원ㆍ호텔등 이용자 비례제로

신축건물 주차장 설치기준강화/7월부터/병원ㆍ호텔등 이용자 비례제로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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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물 규제 완화/건설부,입법예고

7월1일부터 신축되는 예식장ㆍ호텔ㆍ병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그동안 주차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골프장ㆍ골프연습장ㆍ옥외 수영장 등에도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 된다.

건설부는 13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식장ㆍ호텔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부분 시설물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기준에서 객실ㆍ병상 및 좌석수 비례로 바뀌어져 상업지역에 있는 호텔의 경우 종전 1백50㎡당 1대에서 객실1개당 1대로 강화된다. 예식장은 1백50㎡당 1대에서 8개좌석당 1대로,종합병원은 2백㎡당 1대에서 병상 2개당 1대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백화점은 1백50㎡당 1대에서 1백㎡당 1대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건평 1만6천평에 4백개 객실에 좌석수가 5백개인 레스토랑을 가지고 있는 호텔의 경우 주차장 시설규모는 현재의 3백34대에서 5백25대로 늘어나게 된다. 또 연건평 1만6천평에 7백개의병상을 갖춘 병원은 종전 2백50대에서 3백50대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골프장은 1홀당10대,골프연습장은 4타석당 1대,옥외 수영장은 정원 10명당 1대의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건설부는 이밖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상업지역에 주차건물을 지을때 대지면적에 대한 바닥면적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90%로 높이고 용적율은 5백∼1천%에서 1천3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990-04-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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