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대병원 84명,청구소송서 승소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대한 임금은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대병원 간호원 김혜경씨(서울 성북구 정릉1동 스카이맨션)등 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서울대병원은 원고 김씨에게 39만2천원을 지급하는등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행법상 연월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업체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통상임금만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보장을 위해 주간노동원칙,연월차휴가제등의 기준을 벗어난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려는 제도』라고 전제,『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를 고정적 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일에는 연월차 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등은 지난해 병원측을 상대로 지난 85년 이후 지급되지 않았던 연월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등 1백만∼3백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1심에서 이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1심 재판부가 연월차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자 항소했었다.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이에대한 임금은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 부장판사)는 11일 서울대병원 간호원 김혜경씨(서울 성북구 정릉1동 스카이맨션)등 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서울대병원은 원고 김씨에게 39만2천원을 지급하는등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행법상 연월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업체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통상임금만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보장을 위해 주간노동원칙,연월차휴가제등의 기준을 벗어난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려는 제도』라고 전제,『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를 고정적 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일에는 연월차 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등은 지난해 병원측을 상대로 지난 85년 이후 지급되지 않았던 연월차수당과 초과근로수당등 1백만∼3백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1심에서 이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1심 재판부가 연월차수당을 산정하면서 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하자 항소했었다.
199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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