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전교조 공립교사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1일 「전교조」 원주지부 준비위원장 원영만피고인(36·전 원주학성중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전교조활동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이 헌법 제11조 (평등권)등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피고인은 전교조 원주지부준비위원장으로 일해 오다 지난해 6월9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데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안우만대법관)는 11일 「전교조」 원주지부 준비위원장 원영만피고인(36·전 원주학성중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전교조활동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실현을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이 헌법 제11조 (평등권)등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피고인은 전교조 원주지부준비위원장으로 일해 오다 지난해 6월9일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데 불복,대법원에 상고했었다.
1990-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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