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조사 20일부터…결정방법과 파급효과/표준지가기준,배율곱해 개별지가 산정/양도ㆍ상속세,현행보다 크게 늘어날듯/토지공개념 제도의 실효성제고 기대
그동안 여러갈래로 나뉘어 있던 땅값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가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국 2천4백17만 필지의 민간소유 토지가격이 8월30일까지 조사,결정된다.
정부는 건설부ㆍ내무부ㆍ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모두 1만8천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오는 20일부터 6월20일까지 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민간소유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조사에 나서는 것은 올해부터 토지초과이득세ㆍ택지소유상한제ㆍ개발이익환수제ㆍ종합토지세제 등 토지공개념확대도입 관련제도가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토지가격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이들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때문이다.
토지가격이 조사되는 필지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2천4백17만필지로 전체필지의 76%에 해당된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2천4백17만필지에 모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오는 5월10일까지 고시될 주요지역 3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30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가를 조사하지만 그밖의 2천3백87만필지에 대해선 표준지 땅값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절차를 거쳐 땅값을 산정한다. 개별지가 산정에는 표준지 인근의 유사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비준표가 이용된다. 비준표란 도로접면상태,토지이용상황,용도지역,교통편의,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48개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만든 일종의 배율표를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주거지역 표준지를 1로 했을 때 적용되는 배율은 준주거지역 1.63,상업지역 1.97,녹지지역이 0.79이다.
또 전철역 기준 5백m 이내를 1로 했을 때 1백m 이내는 1.14이다. 예를들어 전철역에서 5백m이내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지로 7m도로에 접해있고 고저가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6백60만이라고 할 때 똑같은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로 전철역에서 80m거리에 있고 7m도로에 접해 있으며 평지로 된 개별토지의 땅값은 6백60만원×1.14×1×1×1.52로 1천1백43원이 나온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개별토지의 가격이 사정되면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된 지방토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가 잠정 결정된다. 잠정 결정된 지가는 다시 읍ㆍ면ㆍ동에 비치돼 열람된다.
정부는 지가공시제 도입으로 전국에 걸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가산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7월1일부터 3주간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지가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들로부터 재심신청을 받는다. 재심요청이 있으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땅값을 재차 산정하여 건설부 안에 설치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건설부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지가산정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 땅값부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중복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시가의 80∼90% 수준 정도밖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에 대한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되며 보상등의 기준이 된다. 즉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는 물론, 토지초과이득세ㆍ종합토지세ㆍ개발부담금ㆍ택지초과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상속증여세법ㆍ양도소득세법등의 시행령을 고쳐 증여세는 5월 이후의 증여분부터 공시지가를 소급적용,중과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상속세는 내년1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5∼40% 수준이어서 앞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될 경우 세금이 훨씬 무거워진다.
공시지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준시가가 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에 땅값이 크게 뛴지역을 1년마다 과세되는 특별과세대상지역으로 선정,토지초과이득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공시지가는 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산정의 기준이 되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는 경우 상한선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초과부담금의 산정기준도 된다. 이와함께 공공용 토지매수 또는 수용때 보상의 기준이 되며,국공유지 처분때도 기준가격이된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때 토지가격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앞으로 은행대출 등을 받기위해 담보되는 토지의 감정가격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지가공시법에는 이같은 의무화 규정이 없으나 공시지가가 널리 활용될 경우 공시지가의 신뢰성으로 번거롭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시지가가 바로 감정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건설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같이 지가체계가 일원화되면 이용목적에 따라 중복적으로 땅값이 조사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시행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돼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은걸기자>
그동안 여러갈래로 나뉘어 있던 땅값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지가공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국 2천4백17만 필지의 민간소유 토지가격이 8월30일까지 조사,결정된다.
정부는 건설부ㆍ내무부ㆍ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모두 1만8천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오는 20일부터 6월20일까지 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민간소유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조사에 나서는 것은 올해부터 토지초과이득세ㆍ택지소유상한제ㆍ개발이익환수제ㆍ종합토지세제 등 토지공개념확대도입 관련제도가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정확한 토지가격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이들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때문이다.
토지가격이 조사되는 필지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2천4백17만필지로 전체필지의 76%에 해당된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는 2천4백17만필지에 모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오는 5월10일까지 고시될 주요지역 3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30만필지의 표준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가를 조사하지만 그밖의 2천3백87만필지에 대해선 표준지 땅값을 기준으로 사정하는 절차를 거쳐 땅값을 산정한다. 개별지가 산정에는 표준지 인근의 유사토지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비준표가 이용된다. 비준표란 도로접면상태,토지이용상황,용도지역,교통편의,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48개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만든 일종의 배율표를 말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주거지역 표준지를 1로 했을 때 적용되는 배율은 준주거지역 1.63,상업지역 1.97,녹지지역이 0.79이다.
또 전철역 기준 5백m 이내를 1로 했을 때 1백m 이내는 1.14이다. 예를들어 전철역에서 5백m이내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지로 7m도로에 접해있고 고저가 있는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6백60만이라고 할 때 똑같은 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로 전철역에서 80m거리에 있고 7m도로에 접해 있으며 평지로 된 개별토지의 땅값은 6백60만원×1.14×1×1×1.52로 1천1백43원이 나온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개별토지의 가격이 사정되면 시ㆍ군ㆍ구청에 설치된 지방토지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가 잠정 결정된다. 잠정 결정된 지가는 다시 읍ㆍ면ㆍ동에 비치돼 열람된다.
정부는 지가공시제 도입으로 전국에 걸쳐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가산정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7월1일부터 3주간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지가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는 소유자들로부터 재심신청을 받는다. 재심요청이 있으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땅값을 재차 산정하여 건설부 안에 설치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건설부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에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지가산정의 기본이 되는 표준지 땅값부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중복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시가의 80∼90% 수준 정도밖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개별토지 가격은 토지에 대한 모든 과세의 기준이 되며 보상등의 기준이 된다. 즉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는 물론, 토지초과이득세ㆍ종합토지세ㆍ개발부담금ㆍ택지초과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상속증여세법ㆍ양도소득세법등의 시행령을 고쳐 증여세는 5월 이후의 증여분부터 공시지가를 소급적용,중과할 계획이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상속세는 내년1월1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5∼40% 수준이어서 앞으로 공시지가가 적용될 경우 세금이 훨씬 무거워진다.
공시지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준시가가 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에 땅값이 크게 뛴지역을 1년마다 과세되는 특별과세대상지역으로 선정,토지초과이득세를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공시지가는 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산정의 기준이 되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는 경우 상한선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초과부담금의 산정기준도 된다. 이와함께 공공용 토지매수 또는 수용때 보상의 기준이 되며,국공유지 처분때도 기준가격이된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때 토지가격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앞으로 은행대출 등을 받기위해 담보되는 토지의 감정가격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지가공시법에는 이같은 의무화 규정이 없으나 공시지가가 널리 활용될 경우 공시지가의 신뢰성으로 번거롭게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시지가가 바로 감정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건설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같이 지가체계가 일원화되면 이용목적에 따라 중복적으로 땅값이 조사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시행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돼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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