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동 「주택개발기금」조성을”/근로자 주택지는「업무용」인정해야

“노사공동 「주택개발기금」조성을”/근로자 주택지는「업무용」인정해야

입력 1990-04-10 00:00
수정 199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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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협 심포지엄서 주장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참여하는 「근로자 주택개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수석연구원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주최 「근로자 주택문제에 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중 일정률을 근로자ㆍ사용자가 공동으로 강제 적립,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이 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ㆍ저리로 융자해 주거나 근로자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유에 대한 지분을 각각 인정,주택값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이 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구원은 또 기업이 근로자 주택용 택지를 매입할 경우 이를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황명찬 건국대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분양가 자율화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택지난으로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분양가에 개발 이익 배분률을 적용,공급자와 입주자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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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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