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받아 취소된 운전면허 통보받지 못했다면 유효”

“적성검사 안받아 취소된 운전면허 통보받지 못했다면 유효”

입력 1990-04-08 00:00
수정 199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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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7일 이상익씨(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608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재교부 받은 면허를 경찰이 취소한 것도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됐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씨가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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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가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 받았으나 경찰이 면허취소기간 동안에 이씨가 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재교부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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