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받아 취소된 운전면허 통보받지 못했다면 유효”

“적성검사 안받아 취소된 운전면허 통보받지 못했다면 유효”

입력 1990-04-08 00:00
수정 1990-04-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7일 이상익씨(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608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재교부 받은 면허를 경찰이 취소한 것도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됐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씨가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도봉구 안전·주민 편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7억 7700만원 교부 예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15일, 도봉구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8개 사업, 67억 7700만원이 교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박 의원은 그간 서울시 및 도봉구 관계 부서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및 생활 편의와 직결된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7억 4000만원)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5억 9600만원) ▲창림초 주변 어린이통학로 포트홀 다발구간 전면 보수(4억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1억 1700만원) 등 4개 핵심 현안 사업(총 18억 5300만원 규모)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인파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7억 4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인파가 몰리는 구역의 실시간 밀집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감지하는 안전망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도봉구 급경사도로 열선 설치 사업(5억 9600만 원)’을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도봉구 안전·주민 편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7억 7700만원 교부 예정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가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 받았으나 경찰이 면허취소기간 동안에 이씨가 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재교부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