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7일 이상익씨(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608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재교부 받은 면허를 경찰이 취소한 것도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됐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씨가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가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 받았으나 경찰이 면허취소기간 동안에 이씨가 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재교부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7일 이상익씨(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608동)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재교부 받은 면허를 경찰이 취소한 것도 잘못』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당사자에게 통지가 됐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씨가 운전한 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8년 12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가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재교부 받았으나 경찰이 면허취소기간 동안에 이씨가 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재교부된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0-04-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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