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통치기본법 논란

홍콩통치기본법 논란

입력 1990-04-07 00:00
수정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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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분의1 자유경선 중국결정/“비민주적 악법”…수정 요구 홍콩 의회

【북경 AP AFP 연합】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4일 오는 97년 중국반환 이후 홍콩의 통치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했다.

전인대는 이날 총 대의원 2천7백13명 가운데 찬성 2천6백60,반대 16,기권 2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본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오는 97년 이후 50년동안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 구성될 홍콩의회에서 정원 60석 가운데 20석만을 자유경선으로 선출할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많은 홍콩주민들이 전인대가 채택한 기본법이 97년이후 홍콩의 민주적 통치와 안정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회는 이날 중국당국에 이기본법의 수정을 요구했다.

홍콩의회의 마틴 리 의원이 내놓은 기본법 수정동의는 총의원 56명 가운데 찬성 20,반대6,기권16의 표차로 지지를 받았는데 북경당국의 관리들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오는 97년 이전에 어떠한 기본법의 수정도 이뤄지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틴 리 의원은 이 기본법의 골격이 『지난해 봄 중국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뒤이은 불신의 시기에 마무리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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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정부는 이날 의회에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핵심적인 홍콩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5만명까지 영국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990-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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