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통치기본법 논란

홍콩통치기본법 논란

입력 1990-04-07 00:00
수정 199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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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3분의1 자유경선 중국결정/“비민주적 악법”…수정 요구 홍콩 의회

【북경 AP AFP 연합】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4일 오는 97년 중국반환 이후 홍콩의 통치에 관한 기본법을 채택했다.

전인대는 이날 총 대의원 2천7백13명 가운데 찬성 2천6백60,반대 16,기권 2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채택된 기본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오는 97년 이후 50년동안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새로 구성될 홍콩의회에서 정원 60석 가운데 20석만을 자유경선으로 선출할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많은 홍콩주민들이 전인대가 채택한 기본법이 97년이후 홍콩의 민주적 통치와 안정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회는 이날 중국당국에 이기본법의 수정을 요구했다.

홍콩의회의 마틴 리 의원이 내놓은 기본법 수정동의는 총의원 56명 가운데 찬성 20,반대6,기권16의 표차로 지지를 받았는데 북경당국의 관리들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오는 97년 이전에 어떠한 기본법의 수정도 이뤄지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틴 리 의원은 이 기본법의 골격이 『지난해 봄 중국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뒤이은 불신의 시기에 마무리지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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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정부는 이날 의회에 오는 97년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핵심적인 홍콩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5만명까지 영국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990-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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