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3세 지문날인제/일 외무성,폐지 방침

재일동포 3세 지문날인제/일 외무성,폐지 방침

입력 1990-04-02 00:00
수정 1990-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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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3세에 영주권 자동부여

【도쿄연합】 일본 외무성은 재일 한국인 3세에 대한 영주권 자동부여와 함께 외국인 등록시의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강제퇴거및 재입국허가를 철폐 또는 크게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1일 보도되었다.

도쿄신문은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와 대우문제에 관해 그동안 한국측이 요구해온 9개 항목중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외무성이 대폭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여기에 난색을 보이는 법무성과 경찰청의 강한 반대로 결국 가이후(해부준수) 총리의 정치적 결단에 맡길수 밖에 없을것 같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재일 한국인 3세는 일본사회에서 정착성이 높고 일본어 밖에 몰라 일본인에 준하는 법적지위와 대우를 부여해야하며 국제화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도 정주성이 강한 외국인을 받아 들이는 사회조성을 위해 3세 문제 처리를 하나의 시금석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1990-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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