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도 단계적 독립”/공화국의회 선언

“에스토니아도 단계적 독립”/공화국의회 선언

입력 1990-04-01 00:00
수정 1990-04-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스크바·탈린(소련)AP UPI연합】 에스토니아공화국은 지난달 30일 50년간의 소련통치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완전독립의 회복을 다짐했다고 소련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탈소독립문제로 진통를 겪고 있는 발트3국중의 하나인 에스토니아 최고회의(의회)는 이날 공화국내 러시아 소수민족 대의원들의 내전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통치를 거부하고 전전독립국으로의 단계적 복귀를 선언,리투아니아의 탈소 투쟁에 성원을 보냈다.

지난달 18일 선출된 에스토니아의 비공산 의회는 모스크바로부터의 완전독립일자를 정하지 않은 채 추후 토론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고 타스는 전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고회의는 또 「과도기간」의 시작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채택,『에스토니아공화국의 회복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이 과도기간은『에스토니아공화국 권력의 합헌적 기구 구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4-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