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의원폭행 사건/불구속 수사를 지시

음성 의원폭행 사건/불구속 수사를 지시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1990-03-31 00:00
수정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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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한만교기자】 박찬종의원 등 폭행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청주지검 충주지청 조영수검사는 30일 이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된 신재문씨(48ㆍ민자당 음성 감곡면 협의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음성경찰서에 지시했다.

조검사는 『계획적인 폭행이 아니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생긴 우발적 사건임을 감안,불구속 수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1990-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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