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30일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설계용역을 수의계약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건설부도로국장 이경진씨(5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 등을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3천6백여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한국전력 지중선사업부장 윤석공(56)에게는 징역2년6월,추징금 1천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990-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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