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3세에 영주권/일 정부 방침/지문날인제도 등은 존속

교포3세에 영주권/일 정부 방침/지문날인제도 등은 존속

강수웅 기자 기자
입력 1990-03-31 00:00
수정 1990-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니혼게이자이 보도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은 재일한국인 3세 및 그 이후의 자손에 대해서도 1세 및 2세의 협정영주와같은 수준의 영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또 강제퇴거 처분과 관련,7년 이상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퇴거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고치지 않고 대신 그 운용을 탄력성있게 시행,실제로는 10∼15년 이상의 실형판결을 받은 사람만 퇴거시킬 방침임을 정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재입국 허가제도 ▲지문날인 제도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의무 등은 폐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힘으로써 한국측의 입장과는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재일한국인의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허용문제는 자치성의 반대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밖에 ▲민족교육 장려 ▲국공립학교 교사채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에서의 차별철폐 등에 대해서도 양국간의 견해차가 커 앞으로 계속될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1990-03-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