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의원 고발키로/민자당 “등록않고 선거운동 지원”

박찬종의원 고발키로/민자당 “등록않고 선거운동 지원”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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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폭행」 부인

민자당 이상하부대변인은 29일 민주당(가칭)의 박찬종의원 등이 충북 음성에서 민자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당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박의원등의 불법선거운동을 지적하고 경찰지서로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라며 계획적인 폭행이라는 민주당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부대변인은 『우리당은 박의원등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41조,60조,63조 등에 의거 충북진천ㆍ음성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대변인은 『경위야 어떻든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 조사한 뒤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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