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수억대 밀조/40대 판매상에 영장

홍삼 수억대 밀조/40대 판매상에 영장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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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3일 한영목씨(49ㆍ인삼판매업ㆍ은평구 구파발동 산27)를 인삼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씨의 동생 정희씨(33)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송경숙씨(36ㆍ여ㆍ영등포구 신길6동 남서울아파트 9동 103호)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씨는 충남 대덕군 기성면 평촌리 316일대에 2천평규모의 인삼밭을 경작하면서 인삼밭 뒤쪽에 증기솥건조기 등 대형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수억원어치의 홍삼 및 인삼즙을 제조해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송씨 등 17명은 또 지난 83년부터 서울 경동시장안에 인삼상회를 운영하면서 홍콩 중국 등에서 밀반입된 수십억원어치의 홍삼을 사들여 불법판매 해왔다는 것이다.

1990-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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