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돈씨 수배 /검찰,민주당창당방해 증거 확보/구속이승완씨 기소

이택돈씨 수배 /검찰,민주당창당방해 증거 확보/구속이승완씨 기소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3일 이택돈 전신민당의원(55)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전의원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은 이씨가 미국으로 달아난 이용구 전신민당 총무부국장(57)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도 창당방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씨를 검거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88년11월 이씨를 출국금지 시켰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지난 5일 구속된 이승완씨(50ㆍ전호국청년연합회총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창당방해사건에 쓰인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대외연락 등 실무총책을 맡았던 이용구씨가 도피한데다 구속된 이택희 전신민당의원(57)ㆍ이승완씨 등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더이상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90-03-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