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돈씨 수배 /검찰,민주당창당방해 증거 확보/구속이승완씨 기소

이택돈씨 수배 /검찰,민주당창당방해 증거 확보/구속이승완씨 기소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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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3일 이택돈 전신민당의원(55)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됐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전의원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은 이씨가 미국으로 달아난 이용구 전신민당 총무부국장(57)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도 창당방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씨를 검거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 88년11월 이씨를 출국금지 시켰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지난 5일 구속된 이승완씨(50ㆍ전호국청년연합회총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창당방해사건에 쓰인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대외연락 등 실무총책을 맡았던 이용구씨가 도피한데다 구속된 이택희 전신민당의원(57)ㆍ이승완씨 등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더이상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990-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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