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결정된 폭력배 돈받고 미리 풀어줘/교도관이 서류위조…2명 구속

보석결정된 폭력배 돈받고 미리 풀어줘/교도관이 서류위조…2명 구속

입력 1990-03-23 00:00
수정 1990-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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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2일 서울구치소 보안과 이병완교사(38)와 명적과 김영운교도(32)를 뇌물수수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 형사지방법원이 지난 19일 연예계 주변폭력배로 구속돼 있던 양득환씨(35ㆍ영동호텔나이트클럽 연예담당상무)에게 보석결정을 내리자 양씨로부터 25만원을 받고 김교도가 서울지검 공판부에서 훔친 석방지휘서를 위조해 양씨를 이날 하오4시쯤 미리 석방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문검사가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날 양씨를 소환했으나 이미 풀려난 양씨가 검찰에 출두하지 않아 밝혀졌다.

검찰은 김교도가 3월초에 석방지휘서를 훔친점 등으로 미루어 또다른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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