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소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과 모스크바 중앙 정부와의 관계 및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신연방 조약」초안이 금명간 소련 최고회의 심의에 넘겨질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21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소련은 각 공화국에 외국과 독자적으로 통상이나 사업관계를 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정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르바초프 정권의 연방조약 개정 움직임은 분리독립을 강력히 추진중인 리투아니아등 발트 3국을 무마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풀이되며 장차 최고회의의 대응과 관련,3국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소련은 각 공화국에 외국과 독자적으로 통상이나 사업관계를 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연방정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르바초프 정권의 연방조약 개정 움직임은 분리독립을 강력히 추진중인 리투아니아등 발트 3국을 무마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풀이되며 장차 최고회의의 대응과 관련,3국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0-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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