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표 의원등 4후보에 벌금형/「동해 재선」 선고 공판

홍희표 의원등 4후보에 벌금형/「동해 재선」 선고 공판

조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0-03-20 00:00
수정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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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은 운동원 3명 법정 구속/홍의원 항소… 50만원이상 확정땐 당선 무효

【강릉=조성호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19일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 부정사건 선거공판을 열고 당선자인 홍희표(전 민정) 김숙원(평민) 이관형(전 민주) 이홍섭피고인(전 공화) 등 4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백50만원씩을,지일웅피고인(무소속)에게는 벌금 1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장인 전윤식(51ㆍ전 민정) 이용기(43ㆍ평민) 홍석순피고인(40ㆍ전 공화) 등 3명에게도 벌금 1백50만원씩을,정명선피고인(43ㆍ무소속)은 벌금 1백만원을,송희덕피고인(59ㆍ전 민주)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운동원 정인수피고인(44ㆍ평민)과 박용환(48ㆍ전 민정) 양희춘피고인(56ㆍ전 민정)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는 공정하고 적법하게 치러져야만 국민으로 부터 정당한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오히려 주민생활의 안온은 물론 민주질서마저 깨뜨려 모두 구속해야 마땅하나 사회활동을 참작,운동원 3명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13명의 피고인 전원이 출정했으며 재판이 끝나자 당선자인 홍희표의원(민자당)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에는 벌금 10만원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제12조),50만원이상은 당선무효(제185조)로 명시돼 있다.
1990-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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