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택시 차령6개월 연장/중형은 1년 늘려 4년6개월로

소형택시 차령6개월 연장/중형은 1년 늘려 4년6개월로

입력 1990-03-18 00:00
수정 199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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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임의 조정 근거 없애/교통부,군수 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부는 17일 택시의 차령을 6개월에서 1년씩 늘리고 고속버스와 시외업종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9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소형과 중형의 구별없이 3년6개월로 돼있는 일반택시의 차령을 소형은 4년,중형은 4년6개월로 각각 6개월과 1년씩 늘렸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다같이 5년인 차령을 소형은 5년 그대로 두되 중형은 6년으로 1년을 늘렸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포장도로의 증가와 차종의 고급화에 따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돼 있는 노선버스를 시외고속버스,시외직행버스,시외일반버스 등으로 나누고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각 시ㆍ도가 지역사정에 따라 차령을 임의로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지며 시내버스업,고속버스업,시외버스업 등 3종류로 분류돼 있던 노선여객구분도 시내버스업과 시외버스업으로 줄어든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소화물을 일반가정에까지 배달하는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택배업)을 노선화물자동차업과 전국 화물자동차업을 3년이상 경영한 업체에 허가하며 택시업종을 일반택시업과 개인택시업으로 분류하고 2.5t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90-03-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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