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선제」 전국 확대/5월부터/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에 실시

「버스전용차선제」 전국 확대/5월부터/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에 실시

입력 1990-03-17 00:00
수정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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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서울선례 보완하기로/승용차등 침범땐 벌금 부과/치안본부,단속규정 입법 추진

출퇴근 러시아워때 버스만통행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선제가 오는 5월부터 서울에 이어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 등 5개 대도시로 확대,운영된다.

이와함께 버스전용 차선을 침범하는 승용차 등과 전용차선을 벗어나 멋대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모두 차선위반으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버스전용차선은 지난 85년부터 서울에서 단계적으로 8개구간 37ㆍ6㎞를 지정,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운영 및 단속이 제대로 안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내무부ㆍ서울시ㆍ치안본부 등 관련부처들은 16일 이같은 버스전용차선 확대 실시 및 단속에 대한 방침을 확정,세부사항을 오는 4월말까지 완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대도시의 교통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경우 버스가 지난 연말 현재 전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운행속도가 느려 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대중교통 소통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치안본부와 서울시는 지난2월 도로교통법에 버스전용차선의 설치 및 단속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마련,정부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 개정안은 오는 5월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옮기기위해 정부각부처가 긴밀히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실시중인 버스전용차선제는 일반 행정명령으로 설정돼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어려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시ㆍ도지사의 전용차선 지정권이 명시돼있어 버스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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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현재의 버스전용차선을 확대,재설정키로 했으며 버스전용차선 운영시간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상오7시부터 9시까지,하오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로 상ㆍ하오에 각각 2시간씩 4시간동안으로 정할 예정이다.
1990-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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