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땅 1년새 갑절 오르면 「초과이득세」 1억4천만원 내야/팔지않고 계속 보유땐 엄청난 세금부담/현금납부 어려우면 땅으로 물납도 가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으로 앞으로 1년사이에 땅값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면 땅을 팔지 않더라도 다음해에 내야될 토지초과이 득세는 1억4천7백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16일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납세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기간단위인 1년 및 3년간의 땅값상승률을 가정해서 땅주인이 부담해야할 세액예시표를 발표했다.
이 예시표에 적용된 정상 지가상승률은 86년부터 88년까지의 실제상승률 이다.
이 예시표에 따르면 86년 1월1일에 5억원이었던 땅값이 88년말에 1백% 올랐다면 89년에 내야할 토지초과이득세는 1억7백90만원이 된다.
86∼88년간의 정상 땅값상승률(건설부가 작성한 전국평균 땅값상승률)은 56.84% 이므로 그이상 값이 오른 부분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땅값은 5억원에서 10억원이 됐고 통상 지가상승률에 의한 땅값은 7억8천4백20만원이며 10억원과의 차액에서 50%를 곱한 액수인 1억7백90만원이 세금이 된다는 계산이다.
또 땅값이 88년 1년동안 평균 상승률보다 50%이상 올랐다고 가정한 경우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88년초 5억원이었던 땅값이 그해 연말까지 1백%가 올라 10억원이 됐을 경우 1억4천7백만원의 토초세를 내야한다.
1년간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오른 부분에서 평균상승률의 1.5배를 빼고 그차액의 50%를 과세한다.
이 경우 상승분은 5억원이며 평균상승률의 1.5배인 4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억6백만원이다.
5억원에서 2억6백만원을 뺀 금액의 50%인 1억4천7백만원이 세액이다.
1년간 지가가 급등해서 토초세를 내게 되면 그다음 3년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따져 토초세를 부과하는 정례과세에서는 먼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준다.
땅값 상승에 비해 토지초과 이득세액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3년간 5억원이 올랐을 경우 1억7백90만원,1년간 올랐을 때도 1억4천7백만원만 세금으로 내게되니 세금을 물고도 3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초세는 보유하고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땅을 팔 때에는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땅을 계속 보유하려면 생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보통 부담이 아니다.
토초세를 제정한 당초 취지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데도 있었지만 가진 땅을 늘리지 말고 활용하라는 의미도 강하다.
어쨌든 5억원의 땅이 1년만에 10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그땅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다음해 9월까지 1억4천7백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금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땅의 일부를 세금대신 내는 물납제도도 있다.
결국 값이 많이 오른 땅을 계속갖고 있게되면 땅자체를 세금으로 떼내 바쳐야하므로 보유면적이 차차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해당토지의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정부나 성업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을 의뢰할수 있다.
토초세를 이미 낸 토지를 6년이내로 팔게 되면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토초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팔 때는 토초세의 80%를,1∼3년이내는 60%,3∼6년이내는 40%를 각각 양도세에서 감면해 준다.
이같은 세제가 실제적용,세금을 내야되는 시기는 내년 9월부터가 된다.<이용원기자>
토지초과이득세제의 시행으로 앞으로 1년사이에 땅값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면 땅을 팔지 않더라도 다음해에 내야될 토지초과이 득세는 1억4천7백만원이 된다.
국세청은 16일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납세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기간단위인 1년 및 3년간의 땅값상승률을 가정해서 땅주인이 부담해야할 세액예시표를 발표했다.
이 예시표에 적용된 정상 지가상승률은 86년부터 88년까지의 실제상승률 이다.
이 예시표에 따르면 86년 1월1일에 5억원이었던 땅값이 88년말에 1백% 올랐다면 89년에 내야할 토지초과이득세는 1억7백90만원이 된다.
86∼88년간의 정상 땅값상승률(건설부가 작성한 전국평균 땅값상승률)은 56.84% 이므로 그이상 값이 오른 부분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땅값은 5억원에서 10억원이 됐고 통상 지가상승률에 의한 땅값은 7억8천4백20만원이며 10억원과의 차액에서 50%를 곱한 액수인 1억7백90만원이 세금이 된다는 계산이다.
또 땅값이 88년 1년동안 평균 상승률보다 50%이상 올랐다고 가정한 경우의 세금은 얼마나 될까.
88년초 5억원이었던 땅값이 그해 연말까지 1백%가 올라 10억원이 됐을 경우 1억4천7백만원의 토초세를 내야한다.
1년간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오른 부분에서 평균상승률의 1.5배를 빼고 그차액의 50%를 과세한다.
이 경우 상승분은 5억원이며 평균상승률의 1.5배인 41.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억6백만원이다.
5억원에서 2억6백만원을 뺀 금액의 50%인 1억4천7백만원이 세액이다.
1년간 지가가 급등해서 토초세를 내게 되면 그다음 3년동안의 지가상승률을 따져 토초세를 부과하는 정례과세에서는 먼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준다.
땅값 상승에 비해 토지초과 이득세액이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3년간 5억원이 올랐을 경우 1억7백90만원,1년간 올랐을 때도 1억4천7백만원만 세금으로 내게되니 세금을 물고도 3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초세는 보유하고 있을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땅을 팔 때에는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땅을 계속 보유하려면 생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보통 부담이 아니다.
토초세를 제정한 당초 취지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데도 있었지만 가진 땅을 늘리지 말고 활용하라는 의미도 강하다.
어쨌든 5억원의 땅이 1년만에 10억원으로 올랐을 경우 그땅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다음해 9월까지 1억4천7백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현금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땅의 일부를 세금대신 내는 물납제도도 있다.
결국 값이 많이 오른 땅을 계속갖고 있게되면 땅자체를 세금으로 떼내 바쳐야하므로 보유면적이 차차 줄어드는 경우도 생긴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해당토지의 관리ㆍ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정부나 성업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을 의뢰할수 있다.
토초세를 이미 낸 토지를 6년이내로 팔게 되면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토초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팔 때는 토초세의 80%를,1∼3년이내는 60%,3∼6년이내는 40%를 각각 양도세에서 감면해 준다.
이같은 세제가 실제적용,세금을 내야되는 시기는 내년 9월부터가 된다.<이용원기자>
1990-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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