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민생법안 통과/임시국회 폐회/보안법등 쟁점법안은 처리못해

13개 민생법안 통과/임시국회 폐회/보안법등 쟁점법안은 처리못해

입력 1990-03-17 00:00
수정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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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실력저지 방침바꿔 불참

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안과 90년도 농어촌발전 채권발행동의안,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촉구결의안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5일간의 148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당초 이번 회기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비롯,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 등 정치법안과 광주보상법등 5공 청산법안ㆍ국군조직법 개정안등 주요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5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는 평민당측이 전날의 실력저지 방침을 바꿔 본회의장에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측과 무소속의원 사이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앞서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도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광주보상법을 상정,심의하려 했으나 평민당측이 실력저지로 맞섬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겼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자당 추천위원으로 우병규 전의원,평민당 추천위원으로 정춘용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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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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