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민생법안 통과/임시국회 폐회/보안법등 쟁점법안은 처리못해

13개 민생법안 통과/임시국회 폐회/보안법등 쟁점법안은 처리못해

입력 1990-03-17 00:00
수정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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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실력저지 방침바꿔 불참

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안과 90년도 농어촌발전 채권발행동의안,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재일한국인 후손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촉구결의안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5일간의 148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당초 이번 회기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을 비롯,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 등 정치법안과 광주보상법등 5공 청산법안ㆍ국군조직법 개정안등 주요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5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는 평민당측이 전날의 실력저지 방침을 바꿔 본회의장에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측과 무소속의원 사이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앞서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도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과 광주보상법을 상정,심의하려 했으나 평민당측이 실력저지로 맞섬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겼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자당 추천위원으로 우병규 전의원,평민당 추천위원으로 정춘용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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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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