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료 상한선 설정/농민 참여 지역별 농지관리위서 결정

농지 임대료 상한선 설정/농민 참여 지역별 농지관리위서 결정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0-03-16 00:00
수정 1990-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금 6백억원 풀어 영농지 매입 지원/「특조법」등 3개법 시행령 5∼6월 확정

정부는 농민이 농지를 안심하고 빌려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지난 86년 제정해 놓고도 정치권 등의 반대로 시행이 보류돼온 농지임대차관리법의 시행령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시행키로 했다.

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5월중 확정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지난 86년 농지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못박고 임차료 상한기준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제정했으나 부재지주의 불안감 등을 대변한 정치권의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보류됐다고 지적,토지공개념확대 도입 등과 연계시켜 이법의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법이 시행에 들어간뒤 9월중에 농지매매 및 농지구입자금지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농지원부를 읍ㆍ면별로 작성하고 시ㆍ군ㆍ구ㆍ읍ㆍ면에 농민대표등 10∼40명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0월부터 두달동안 지역별 임차료 실태를 조사,임차료 상한기준을 시ㆍ군조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중으로 시행령을 마련,입법예고한뒤 5월중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은 오는 11월부터 올해 확보된 농지관리기금 6백억원을 활용할수 있게 됐다.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며 부재지주가 원할 경우 소유농지를 사들이거나 빌려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에게 임대해주는 일을 맡게될 농어촌진흥공사는 오는 4월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부차관)가 설치되고 5월중 관계법의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설립될 예정이다.

◎기간 3년이상… 1년작물은 예외 인정/부재지주,고용ㆍ위탁 영농땐 벌금 부과/「임차관리법 시행령」 일문일답

법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지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 이상이다. 농지를 빌리는 사람에게는 자주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하고 빌리는 사람이 땅심을 키우면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하려면 이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농지에서 장기간 길러야 하거나 1년이상 기를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수 있다. 예컨대 담배와 같이 한밭에서 1년이상 연달아 재배할 경우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어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재배하지 못한다. 이때에는 농작물의 특성에 맞게 계약기간을 짧게 정할수 있다.

­계약기간이 다 지나도록 농지를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겠다거나 계약내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계약이 끝나기 3개월전에 빌린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임대차계약이 종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임차료는 어떻게 어느수준으로 결정되는가.

▲시ㆍ군ㆍ읍ㆍ면단위로 설치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농지의 종류ㆍ위치ㆍ등급과 농작물의 종류 및 현행임차료의 관행등 지역실정이 충분히 고려된 수준으로 각각 다르게 결정될 것이다.

­도시에 사는 농지소유자는 위탁영농이나 남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수 없는가.

▲통작거리안에 살고 있지 않는한 임대만 할수 있다. 월급이나 품삯을 주고 남을 고용해 농사를 짓거나 농사일을 남에게 맡기는 위탁영농은 할수 없다.

통작거리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지을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통작거리는 작물별 영농여건ㆍ교통사정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통작거리안에 살고 있지 않으면서 위탁이나 고용영농을 하는 경우는.

▲그지역 임차료 상한의 2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채수인기자>
1990-03-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