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백제상씨(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98) 등 8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사건 선고공판에서 『부산시가 땅주인들과 보상합의를 끝내지 않고 공탁금만 걸고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공사를 시행한것은 위법』이라고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건설자는 예정보상금을 공탁,공사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사용할수는 있으나 지하철선로를 설치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84년12월부터 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3ㆍ8㎞)의 공사를 하면서 원고 백씨 등 55명의 토지 3천5백85평과 건물 76동을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87년9월 6억1천8만원을 공탁하고 지난2월 공사를 마쳤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건설자는 예정보상금을 공탁,공사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옮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사용할수는 있으나 지하철선로를 설치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84년12월부터 지하철 1호선 연장노선(3ㆍ8㎞)의 공사를 하면서 원고 백씨 등 55명의 토지 3천5백85평과 건물 76동을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87년9월 6억1천8만원을 공탁하고 지난2월 공사를 마쳤었다.
1990-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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