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갹출ㆍ지급 기준 월45만1천원 확정 입력 1990-03-15 00:00 수정 1990-03-1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3/15/19900315015009 URL 복사 댓글 0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4일 연금지급액 및 갹출료의 적용기준이 되는 올해 월평균보수액을 45만1천3백8원으로 확정했다. 1990-03-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