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4일 동대문구 이문동 117의13 「대신한의원」 조동면씨(50) 등 무허가 한약방ㆍ한의원 업주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의사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자격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한의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온 선우윤식씨(29ㆍK대 한의학과 졸업) 등 한의과대학졸업생 4명과 한약방 등에 한달에 50만원씩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장복주씨(50) 등 약사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이날 중랑구 망우1동 90의4 「은우약국」주인 현중원씨(38) 등 무면허 약사 3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최래자씨(5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한의사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자격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한의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해온 선우윤식씨(29ㆍK대 한의학과 졸업) 등 한의과대학졸업생 4명과 한약방 등에 한달에 50만원씩을 받고 약사면허를 빌려준 장복주씨(50) 등 약사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이날 중랑구 망우1동 90의4 「은우약국」주인 현중원씨(38) 등 무면허 약사 3명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준 최래자씨(5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990-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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