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개입ㆍ업무조사 거부 혐의/노조간부 3명 사전영장

3자 개입ㆍ업무조사 거부 혐의/노조간부 3명 사전영장

입력 1990-03-13 00:00
수정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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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전노협 핵심 검거 나서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2일 한양대병원 노조위원장 차수련씨(31ㆍ여)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혐의로,삼성제약(서울 성동구 모진동 99의6)노조위원장 김은임씨(34ㆍ여)와 부위원장 김영순씨(31)를 노동조합법 위반(업무조사 거부)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노협」이 오는 14일 전국총회를 개최하면서 부분파업에 들어갈 것에 대비,전노협 핵심간부들에 대한 당국의 일제 검거차원에서 발부됐다.

차씨는 지난 1월19일 하오4시쯤 노사분규중이던 서울대병원에서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농성을 부추기는 내용의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3-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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