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선거법 이번 국회 처리”/민자 최고위원 청와대 회동

“지자제 선거법 이번 국회 처리”/민자 최고위원 청와대 회동

입력 1990-03-13 00:00
수정 1990-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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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보상법도 포함/보안법등 3법안은 오늘 제출/「광주」등 국회특위 곧 해체/당무위원 금주내 구성… 주말께 개각 논의

민자당최고위원인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박태준최고위원대행은 12일 하오 청와대에서 회동,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ㆍ국군조직법개정안과 광주보상법등 3개 법안은 반드시 처리키로 했으며 5공ㆍ광주 등 국회특위도 해체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그간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간 이견을 보여온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개정및 남북교류법안을 확정,13일 이들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민자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찬양고무및 회합통신죄등은 목적범만 처벌 ▲반국가단체를 북한ㆍ조총련 등으로 국한,나머지 국외 공산국가및 단체와의 교류에 대한 처벌규정 삭제 ▲국가기밀범위를 국가안전에 중요한 것으로 한정 ▲예비음모죄의 처벌범위축소 ▲불고지죄 처벌대상을 간첩죄등으로 축소하고 친족에 대한 임의적 감면규정을 필요적 감면규정으로 변경 ▲회합통신ㆍ잠입탈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남북교류법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안기부수사권 축소는 최소한으로 하되 국회정보특위를 신설,안기부관련 안건이나 예산을 심의하고 필요시 안기부에 증언ㆍ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안기부의 과잉수사를 견제토록 했다.

남북교류법은 남북교류추진이나 인허가창구를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대안을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김영삼최고위원의 방소문제및 당조직강화방안도 논의됐으며 김최고위원의 방소가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거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당조직강화방안과 관련,당무회의를 금주내 구성하고 61개 원외조직책도 이른 시일내에 인선토록 했으며 정책부의장과 부장급이하 사무처요원 임명도 이번주내에 마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한 고위당직자는 『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지방의회선거법 등의 처리와 국회특위해체등에 있어 평민당과의 절충을 막바지까지 시도하겠지만 끝내 결렬될 경우에도 대비하고있다』고 밝혀 이들 안건에 대한표결처리를 시사했다.

이 당직자는 『지방의회선거법은 의회구성을 오는 6월30일까지 하기위해서는 이번 회기내 처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면서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민자당은 총무ㆍ정책위의장등 각급 차원에서 대평민당 설득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박태준최고위원대행은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인 이번 주말 청와대에서 다시 회동을 갖고 개각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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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대통령은 오는 15일 1백57명의 1차 민자당 지구당조직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1990-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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