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퇴폐 강요/카페 주인이 집단 가출한 5명 꾀어

미성년자에 퇴폐 강요/카페 주인이 집단 가출한 5명 꾀어

입력 1990-03-12 00:00
수정 1990-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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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1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104 「꽃사슴」카페주인 조문자씨(34ㆍ여)를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술집지배인 오모군(18)과 종업원 조동환씨(3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말 지배인 오군이 꾀어 데려온 국교6년생 안모양(12ㆍ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과 이모양(14ㆍ중2년) 김모양(14ㆍ중2년) 등 10대소녀 5명을 미성년자인줄 알면서 지난2월말까지 3개월동안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하고 퇴폐영업을 시켜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국민학교 선후배사이로 지난해 8월 집단 가출,서울 영등포의 모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같은해 11월27일 영등포 K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오군을 만나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조씨가 경영하는 「꽃사슴」카페를 비롯,이 일대 YㆍD카페 등지에서 나이를 속여가며 퇴폐영업행위를 강요 당해 왔다는 것이다.

1990-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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