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항공기소음 영향권/건설부 조사/“주거지역은 기준치 이하”

분당,항공기소음 영향권/건설부 조사/“주거지역은 기준치 이하”

입력 1990-03-11 00:00
수정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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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TV시청ㆍ전화사용 지장 호소

분당인접 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이 분당신도시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기준치이하로 밝혀졌다.

건설부는 10일 환경처의 소음측정등록업체가 지난 2월8일부터 20일간 헬리콥터ㆍ수송기ㆍ전투기등 3가지 항공기의 소음도를 15개지역에서 측정한 결과 활주로 끝 부분으로부터 가로방향으로 2∼6㎞지점까지의 소음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평가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등가감각소음도 (WECPNL)지수로 50∼65,7∼9㎞까지는 49∼71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주거전용지역의 소음도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주거지역 소음기준치인 70을 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업ㆍ업무지역ㆍ병원ㆍ학교시설지역에서는 71∼75에 이르는 곳이 있어 2중창 설치와 건물을 지을때 소음방향을 고려,설계토록 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실측된 항공기 소음은 전투기ㆍ수송기ㆍ헬리콥터등 3가지 항공기의 소음의 평균치를 낸 것이다.

그러나 건설부의 이같은 발표는 『주거환경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난해 8월의 환경처 환경영향평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지주민들도 항공기가 뜨고 내릴때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를 받는데 지장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신도시건설에 앞서 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엔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기준치가 없으며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통일된 평가방법이 없어 각기 실정에 맞는 기준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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