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외국기업 31개사 적발/연락사무소서 변태영업… 12억원 추징

탈세 외국기업 31개사 적발/연락사무소서 변태영업… 12억원 추징

입력 1990-03-10 00:00
수정 199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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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연락사무소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외국기업의국내 연락사무소ㆍ구매사무소 7백여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이 가운데 31곳이 본사의 대한 수출과정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한상품수입을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들어나 이들로부터 모두 12억6천5백만원의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현행 내국세법 및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만 정보수집ㆍ시장조사 등 보조적 업무를 하는 연락사무소ㆍ구매사무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처럼 외국기업들의 연락사무소 변태운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정사업장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시켜 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의 영업수익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국세청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중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벌인 외국법인은 모두 1천4백3개사로 31조7천8백41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1조4천3백17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1990-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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