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내에 임야 1㏊(3천평) 이상을 살때는 의무적으로 관할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허용된다.
또 공익이나 산림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때는 1㏊당 2백50만원(90년 기준)의 대체조림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한다.
산림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상반기중에 확정,오는 7월14일부터 시행된다
매매증명발급을 기피하기 위해 임야를 1㏊미만으로 작게 분할,거래하는 것을 막기위해 보전임지를 쪼갤때는 3㏊이상으로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다만 ▲정부나 시ㆍ도가 임야를 사거나 ▲수용된 임야 ▲법원이 경매하는 임야 ▲세금체납으로 처분되는 임야 등은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장용지 및 다목적 소득원으로의 전용이 허용되는 준보전임지는 분할제한이 없어 1㏊미만으로 필지를 분할,매매증명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매증명발급대상이 되는 전국임야는 전체 임야의 49%인 3백15만7천㏊이다.
매매증명서는 조림이나 육림등 5년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실수요자와 산림경영목적이 아니더라도 타당한 임야이용계획서를 내는 사람에게만 발급할 방침이다.
또 민간인 산주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간이골프장ㆍ사냥터ㆍ수영장ㆍ소규모공원 등 유료휴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는 7월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신고지역내에 임야 1㏊(3천평) 이상을 살때는 의무적으로 관할시장ㆍ군수가 발행하는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허용된다.
또 공익이나 산림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때는 1㏊당 2백50만원(90년 기준)의 대체조림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한다.
산림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등을 거쳐 상반기중에 확정,오는 7월14일부터 시행된다
매매증명발급을 기피하기 위해 임야를 1㏊미만으로 작게 분할,거래하는 것을 막기위해 보전임지를 쪼갤때는 3㏊이상으로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다만 ▲정부나 시ㆍ도가 임야를 사거나 ▲수용된 임야 ▲법원이 경매하는 임야 ▲세금체납으로 처분되는 임야 등은 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또 공장용지 및 다목적 소득원으로의 전용이 허용되는 준보전임지는 분할제한이 없어 1㏊미만으로 필지를 분할,매매증명서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매증명발급대상이 되는 전국임야는 전체 임야의 49%인 3백15만7천㏊이다.
매매증명서는 조림이나 육림등 5년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실수요자와 산림경영목적이 아니더라도 타당한 임야이용계획서를 내는 사람에게만 발급할 방침이다.
또 민간인 산주도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간이골프장ㆍ사냥터ㆍ수영장ㆍ소규모공원 등 유료휴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990-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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