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ㆍ비례제등 현격한 의견차/민자 과열선거 막게 정치색 탈색에 최선/평민 합당반대 지렛대로… 양보 기미 없어
민자당이 7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국회에 접수시킴에 따라 지난 5일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평민당안과 함께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ㆍ평민 양당안은 정당추천ㆍ비례대표제 도입ㆍ선거운동 방법 등을 놓고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어느쪽도 양보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 의회선거가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통합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을 중시,게임의 규칙이 될 선거법 마련과정에서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정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지자제법안심의는 임시국회 후반부의 최대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확정된 민자당안의 주요골격은 광역ㆍ기초의회선거 모두 정당추천제를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만 허용하며 인쇄물 배포,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된 조항을 종전규정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내용이 지자제의회 선거분위기 과열방지와 공명선거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기본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정치색을 가능한 한 최대로 탈색시키겠다는 방침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자당안은 지방의원선거의 이슈를 3당통합으로 삼겠다는 평민당과 「가칭」 민주당등 야권의 기도를 사전봉쇄하는 성격이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민자당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민주계는 자신들이 정당추천제를 주장했던 당사자였음을 들어 광역의회에만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었으나 그같이 할 경우 지방의원선거에서 통합공방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평민당안은 정당의 선거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공천제는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지난해 12월19일 여야4당 중진회의에서 지자제관계법 협상을 하며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합의했던 점을 명분으로 삼아 민자당 특히 민주계를 공격하는 데 법안심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통합쟁점화를 통한 지자제선거 승리」를 통합반대투쟁의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는 평민당으로서는 정당공천제와 합동연설회가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요건으로 보고있다.
평민당안은 또 각 선거구별로 의원정수의 25%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연설회와 함께 정당별 연설회를 허용하는 한편 인쇄물제작등 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민자당안보다 크게 완화된 내용을 담고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선거법을 둘러싼 민자ㆍ평민 양당의 기본입장 차이가 너무 커 현재로서는 이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 통과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그리고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내무위전체회의,법사위,국회본회의 등 이 법안이 거쳐야 할 매수순마다 여야간의 격돌로 국회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이며민자당이 자신들의 안을 표결로 통과시킬 경우 야권의 실력저지ㆍ농성 등 정치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민당은 벌써부터 여야협의 결론이 내려졌던 정당공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5공청산및 중간평가에 대한 기존의 여야합의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을 경우 정작 선거에서는 야당이 유리해진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어 여권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계를 중심으로 아직 「흘러나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일단 법안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첨예한 여야대립이 표면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지자제선거가 실시될 경우 아무리 법으로 통합논란이 쟁점화할 여지를 축소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의미는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게되고 현시점에서 그같은 선거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민주계는 정당공천제등과 관련해 종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김교준기자>
민자당이 7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해 국회에 접수시킴에 따라 지난 5일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평민당안과 함께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ㆍ평민 양당안은 정당추천ㆍ비례대표제 도입ㆍ선거운동 방법 등을 놓고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어느쪽도 양보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 의회선거가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통합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을 중시,게임의 규칙이 될 선거법 마련과정에서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정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지자제법안심의는 임시국회 후반부의 최대쟁점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확정된 민자당안의 주요골격은 광역ㆍ기초의회선거 모두 정당추천제를 배제하고 비례대표제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방법에 있어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만 허용하며 인쇄물 배포,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된 조항을 종전규정보다 엄격히 하고 있다.
민자당측은 이같은 내용이 지자제의회 선거분위기 과열방지와 공명선거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는 기본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정치색을 가능한 한 최대로 탈색시키겠다는 방침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자당안은 지방의원선거의 이슈를 3당통합으로 삼겠다는 평민당과 「가칭」 민주당등 야권의 기도를 사전봉쇄하는 성격이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민자당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민주계는 자신들이 정당추천제를 주장했던 당사자였음을 들어 광역의회에만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었으나 그같이 할 경우 지방의원선거에서 통합공방이 불가피해진다는 점을 감안,이같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평민당안은 정당의 선거참여 보장을 위해 정당공천제는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지난해 12월19일 여야4당 중진회의에서 지자제관계법 협상을 하며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합의했던 점을 명분으로 삼아 민자당 특히 민주계를 공격하는 데 법안심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통합쟁점화를 통한 지자제선거 승리」를 통합반대투쟁의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설정해 놓고 있는 평민당으로서는 정당공천제와 합동연설회가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요건으로 보고있다.
평민당안은 또 각 선거구별로 의원정수의 25%를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동연설회와 함께 정당별 연설회를 허용하는 한편 인쇄물제작등 각종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민자당안보다 크게 완화된 내용을 담고있다.
이처럼 지방의원선거법을 둘러싼 민자ㆍ평민 양당의 기본입장 차이가 너무 커 현재로서는 이 법안에 대한 여야합의 통과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그리고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내무위전체회의,법사위,국회본회의 등 이 법안이 거쳐야 할 매수순마다 여야간의 격돌로 국회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이며민자당이 자신들의 안을 표결로 통과시킬 경우 야권의 실력저지ㆍ농성 등 정치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민당은 벌써부터 여야협의 결론이 내려졌던 정당공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5공청산및 중간평가에 대한 기존의 여야합의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을 경우 정작 선거에서는 야당이 유리해진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어 여권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계를 중심으로 아직 「흘러나오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일단 법안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첨예한 여야대립이 표면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지자제선거가 실시될 경우 아무리 법으로 통합논란이 쟁점화할 여지를 축소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의미는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게되고 현시점에서 그같은 선거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민주계는 정당공천제등과 관련해 종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김교준기자>
1990-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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