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2차분양 투기근절/단속반 투입키로

분당 2차분양 투기근절/단속반 투입키로

입력 1990-03-07 00:00
수정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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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리신청 여부도 조사

국세청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분당2차 시범아파트 분양신청과 관련,모델하우스 분양신청 접수창구 등에 조사반을 동원,투기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모델하우스 공개기간중에는 그주변과 셔틀버스 출발지 등에 60∼80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나 이동복덕방 등을 단속키로 했다.

또 분양신청기간중에는 주택은행 본ㆍ지점 1백34곳에 2백90명을 입회시켜 대리신청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접수창구 주변에도 4백2명을 투입해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사례를 적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첨자가 발표된 뒤에도 연소자 부녀자 고령자 단독세대주등 자금조달능력이 의심스럽거나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벌여 투기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첨권취소ㆍ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연말분양된 분당1차 시범아파트당첨자 가운데 이종호씨(35ㆍ사업ㆍ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등 5명이 부정당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명단을 건설부에 통보,당첨을 취소시키도록 했다.
1990-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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