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일 KBS의 예산변칙지출 과정에서 보도된 KBS사원들의 급여수준과 관련,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KBS사원들이 지난해 12월 받은 급여에는 상여금 1백%,연차수당 기타 법적수당 귀성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일반 국민들은 KBS사원들이 매달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KBS 실국장의 경우 지난해 월급여(상여금ㆍ제수당 포함 세금공제이전금액)는 평균 3백9만원,부장급은 2백60만원으로 주요 언론사와 비교하면 20∼30%가 적은 액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일반 국민들은 KBS사원들이 매달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KBS 실국장의 경우 지난해 월급여(상여금ㆍ제수당 포함 세금공제이전금액)는 평균 3백9만원,부장급은 2백60만원으로 주요 언론사와 비교하면 20∼30%가 적은 액수였다』고 밝혔다.
1990-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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