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대통령 기소유예/서울지검/「특위출석 요구 불응」 혐의만 인정

최 전대통령 기소유예/서울지검/「특위출석 요구 불응」 혐의만 인정

입력 1990-03-01 00:00
수정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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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 거부 부분은 무혐의 처리

국회의 최규하 전대통령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3부 박순용부장검사는 28일 최전대통령의 6차례에 걸친 국회출석요구 거부혐의 가운데 1차례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한 부분과 2차례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이날 하오 국회에 서면으로 통고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지난 88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으나 이 가운데 5건은 출석할 일시ㆍ장소 및 불응시의 법률상 제재내용등 공문서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 적법한 출석요구서로 볼 수 없고 특히 3건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26일과 2월22일 두차례에 걸쳐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은 위원장이 서명ㆍ날인을 하도록 특별히 규정돼 있는 데도 서명이 없거나 위원회의 의결없이 발부돼 적법한 문서라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전대통령이 지난 88년 11월10일 첫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출석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는 인정되나 출석을 거부한 동기를 참작,기소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행위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를 포함한 국가기밀이 내포되어 있어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은 국익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고 국익손상을 방지할 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전례가 없다는 증언거부의 동기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1990-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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