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 문교부 인가도 받지않은 학과를 불법으로 신설,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위수여까지 하는 등 사학의 학사비리가 검찰수사결과 드러났으나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의 형사처벌조항 미비로 처벌을 못하고 있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 한성신학교(교장 김찬영)가 대구 영남신학교생 9명을 허위로 입학서류 및 학적부 등 관련서류를 만들어 지난 87년 졸업시킨 학사부정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학교측이 문교부의 인가도 받지않은 목회과를 신설해 학생들을 모집한뒤 지난 81년부터 88년까지 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4년제 학력을 인정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한 졸업증서를 수여했음을 밝혀냈다. 한성신학교는 이밖에 무허가 대학원을 설치,지난 84년부터 88년까지 1백78명을 모집했으며 88년에는 24명의 학생에게 자매교인 미캘리포니아 신학교 신학대학원 명의의 석ㆍ박사학위증을 수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교육법 제163조5호마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명칭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금고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있어 1개과만을 무인가로 설치한 김교장 등 학교측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을 못하고 있다.
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충남 논산군 연산면 신양리 한성신학교(교장 김찬영)가 대구 영남신학교생 9명을 허위로 입학서류 및 학적부 등 관련서류를 만들어 지난 87년 졸업시킨 학사부정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학교측이 문교부의 인가도 받지않은 목회과를 신설해 학생들을 모집한뒤 지난 81년부터 88년까지 8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4년제 학력을 인정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한 졸업증서를 수여했음을 밝혀냈다. 한성신학교는 이밖에 무허가 대학원을 설치,지난 84년부터 88년까지 1백78명을 모집했으며 88년에는 24명의 학생에게 자매교인 미캘리포니아 신학교 신학대학원 명의의 석ㆍ박사학위증을 수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 교육법 제163조5호마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않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명칭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금고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있어 1개과만을 무인가로 설치한 김교장 등 학교측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처벌을 못하고 있다.
1990-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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