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3사/사과문 내도록 조치/증관위

공시의무 위반 3사/사과문 내도록 조치/증관위

입력 1990-02-24 00:00
수정 199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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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올하반기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진을 비롯,㈜삼표제작소 고려시멘트등 3개사에 사과문 공고게재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과문공고는 중앙일간지에 내야한다. 이에다라 지난해 11월 대한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번복공시했던 한진은 2회,유무상증자실시 검토공시를 냈다가 이를 취소했던 삼표제작소와 고려시멘트는 각1회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됐다.

199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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