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3일 올하반기 공시의무를 위반한 ㈜한진을 비롯,㈜삼표제작소 고려시멘트등 3개사에 사과문 공고게재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사과문공고는 중앙일간지에 내야한다. 이에다라 지난해 11월 대한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번복공시했던 한진은 2회,유무상증자실시 검토공시를 냈다가 이를 취소했던 삼표제작소와 고려시멘트는 각1회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됐다.
사과문공고는 중앙일간지에 내야한다. 이에다라 지난해 11월 대한종합운수와의 합병비율을 번복공시했던 한진은 2회,유무상증자실시 검토공시를 냈다가 이를 취소했던 삼표제작소와 고려시멘트는 각1회의 사과공고를 내도록 됐다.
1990-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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