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보균 이유 근로자 휴직은 부당/노동부 유권해석

B형간염 보균 이유 근로자 휴직은 부당/노동부 유권해석

입력 1990-02-23 00:00
수정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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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B형간염의 보균자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2일 부산시 남구 감만동 ㈜연합철강 노조(위원장 오익환ㆍ43)가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에서 『B형간염의 전염경로는 공기를 매체로 하는 결핵 등과는 달리 혈액과 성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타법규에 의해 특별히 취업을 규제하는 식품취급업부 등 일부직종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B형간염보균자를 휴직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0-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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