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중구 을지로지역재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전 건설부장관 김종호피고인(6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4천3백여만원을 선고했다.
1990-02-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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