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판매」 사기죄 적용 기소에 무리/「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했어야
속임수판매로 구속기소됐던 백화점 간부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끝내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 사건이 한창 떠들썩한 판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검찰이 그토록 자신있게 사기죄를 적용,엄단을 장담했고 법원 또한 피고인 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기에 전원 무죄판결에는 아무래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판매행위냐,아니면 법원의 판결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변칙판매행위냐의 문제로 뜨겁게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이 사건은 아직 1심판결인데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혀 상급심에서 다시 시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앞으로 더욱 거센 법정공방과 사회적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처럼 소비자의 편에서의 자신들의 표현대로 「소신」을 갖고 대형업체의 상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지식품유해공방전에 이어 다시 체면을 크게 손상당하자 매우 의기소침해 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급심 법정에서 안간힘을 다할 것이다.
또 지난해 1월 백화점의 변칙판매행위를 「사기」라고 고발했던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법의 심판을 예의 주시해 왔으나 뜻밖의 판결이 나자 대뜸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욱 활발한 소비자운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1년전 「속임수바겐세일」과 최근 가짜한우고기사건으로 연거푸 궁지에 몰린 백화점들은 그동안 「그룹차원」의 대응이 일단 성공으로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상급심과 쇠고기문제로 인해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판결을 법률적으로 보면 검찰이 당초 피고인들에게 무리하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한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기죄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기망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결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진술권을 들어 변론재개요청을 한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의 쟁점은 백화점측의 허위가격표시 및 과대광고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들 피고인을 비롯,관계공무원ㆍ소비자ㆍ소비자단체회원 등 모두 37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인 결과 이같은 변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백화점관계자 6명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간간부들은 판매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변칙판매행위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납품업체와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사기죄의 주체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납품업자와 백화점이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했다 하더라도 이들 실무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무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 법인이나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가격은 있을수 없다』고 밝혀 가격조작문제에 대해 검찰과 견해을 달리했다.
이는 백화점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작할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백화점ㆍ납품업자ㆍ소비자의 3자가 합치될때 유동적으로 조정될수도 있으므로 문제삼을 만한 것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사건 재판에서 허위가격표시 및 과대광고행위는 지난 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제기획원측이 이를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기죄를 적용,패소하고 말았다.
공정거래법위반은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을때만 수사가 가능하고 이를 적용할수 있는데 경제기획원이 서울검사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은 탓에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으로 법조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화점의 변칙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아야할 사건이지 사기행위로 보기에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이다.
재판부는 『백화점측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는 자가 당착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정당한 상행위 및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기자>
속임수판매로 구속기소됐던 백화점 간부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나더니 끝내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 사건이 한창 떠들썩한 판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검찰이 그토록 자신있게 사기죄를 적용,엄단을 장담했고 법원 또한 피고인 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기에 전원 무죄판결에는 아무래도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판매행위냐,아니면 법원의 판결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나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변칙판매행위냐의 문제로 뜨겁게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이 사건은 아직 1심판결인데다 검찰이 항소할 뜻을 분명히 밝혀 상급심에서 다시 시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앞으로 더욱 거센 법정공방과 사회적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처럼 소비자의 편에서의 자신들의 표현대로 「소신」을 갖고 대형업체의 상거래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은 지난해 11월 우지식품유해공방전에 이어 다시 체면을 크게 손상당하자 매우 의기소침해 있으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급심 법정에서 안간힘을 다할 것이다.
또 지난해 1월 백화점의 변칙판매행위를 「사기」라고 고발했던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법의 심판을 예의 주시해 왔으나 뜻밖의 판결이 나자 대뜸 강하게 반발하면서 더욱 활발한 소비자운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1년전 「속임수바겐세일」과 최근 가짜한우고기사건으로 연거푸 궁지에 몰린 백화점들은 그동안 「그룹차원」의 대응이 일단 성공으로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상급심과 쇠고기문제로 인해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 판결을 법률적으로 보면 검찰이 당초 피고인들에게 무리하게 사기죄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한다.
수사 초기단계부터 사기죄의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기망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결로 매듭지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진술권을 들어 변론재개요청을 한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의 쟁점은 백화점측의 허위가격표시 및 과대광고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들 피고인을 비롯,관계공무원ㆍ소비자ㆍ소비자단체회원 등 모두 37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인 결과 이같은 변칙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백화점관계자 6명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간간부들은 판매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변칙판매행위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들이 납품업체와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사기죄의 주체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납품업자와 백화점이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했다 하더라도 이들 실무자들을 처벌하기 보다는 오히려 업무 계통을 거슬러 올라가 법인이나 대표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가격은 있을수 없다』고 밝혀 가격조작문제에 대해 검찰과 견해을 달리했다.
이는 백화점들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작할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장가격은 백화점ㆍ납품업자ㆍ소비자의 3자가 합치될때 유동적으로 조정될수도 있으므로 문제삼을 만한 것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번사건 재판에서 허위가격표시 및 과대광고행위는 지난 8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경제기획원측이 이를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기죄를 적용,패소하고 말았다.
공정거래법위반은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을때만 수사가 가능하고 이를 적용할수 있는데 경제기획원이 서울검사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지 않은 탓에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으로 법조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백화점의 변칙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아야할 사건이지 사기행위로 보기에는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얘기이다.
재판부는 『백화점측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는 자가 당착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정당한 상행위 및 실추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진력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기자>
1990-02-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