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사 정년 45세/서울지법 판결

면도사 정년 45세/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02-18 00:00
수정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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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로 숨진 여자면도사 송윤순씨(39)가족들이 정필수씨(트럭운전사ㆍ구속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자면도사의 활동가능연한은 45세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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