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엄격규제/허용직종 대폭 축소/총무처

공무원 정치활동 엄격규제/허용직종 대폭 축소/총무처

입력 1990-02-18 00:00
수정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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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명시… 정치적 중립 확립/봉급현실화 위해 시간외 수당 등 지급

정부는 직업공무원제 확립방안과 관련,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17일 총무처가 마련한 직업공무원제 보완방향에 따르면 현재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과 정치활동의 예외가 인정되는 정무직ㆍ비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재분류를 전면실시,정치활동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확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업무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별정직 공무원은 단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정무직 일부 별정직ㆍ비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치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정당 등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행위와 특정정당ㆍ특정인의 지지ㆍ투표유도 등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금지대상 정치적 행위로 설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조항도 세분화시켜 금지행위의 범위를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조직관리면에서 직업공무원과 정무직 등 정치적 임명직 공무원간의 정원ㆍ기능ㆍ책임한계에 대한 조정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직업공무원제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기능강화도 필수적이라고 보고 인사독립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의 단계로서 총무처의 인사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특히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막고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1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한편 채용ㆍ승진ㆍ보직에 있어 「집중관리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생활보장책으로 민간기업에서처럼 시간외 근무수당ㆍ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실비보상책을 대폭 확대해 지속적으로 임금수준을 현실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1990-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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