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ㆍ검찰 등서 2천명 투입/「등록제」ㆍ「부당퇴거 규제」 검토/구청ㆍ동ㆍ세무서에 「분쟁 조정센터」 운영/아파트 분양,무주택자 위주 전환
내주부터 오는 5월까지 주택 전세값 과다인상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세청 투기조사반및 검찰과 건설부 지방공무원등 2천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ㆍ월세값을 부당하게 올려받는 임대인을 가려내 과거 5년간의 임대실태를 추적,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급 추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및 전ㆍ월세가격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의 각동사무소와 구청,전국 세무서에 임대료분쟁조정 신고센터를 설치,임차인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은 경우 신고를 받아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환원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지도반을 두어 운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인 5%를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든 사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대료과다인상 일제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과거 5년간의 임대료 합계액을 은행정기예금 금리로 환산,임대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청회등을 거쳐 ▲전ㆍ월세주택,상가의 등록제 실시와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연간인상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기고 부당인상한 때는 환원조치와 함께 벌칙을 부과하며 ▲신고세입자의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과 신고방해ㆍ부당퇴거요구 등의 행위를 범법으로 규정,처벌하는 등의 입법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위주로 신규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현행 아파트분양 방식을 무주택자 위주로 전환하고 ▲아파트분양 신청때 미성년자와 부녀자명의의 경우 사전 자금출처조사 방안등도 공청회를 거쳐 정부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1일부터 3일간 「임대료안정및 투기억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주부터 오는 5월까지 주택 전세값 과다인상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세청 투기조사반및 검찰과 건설부 지방공무원등 2천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ㆍ월세값을 부당하게 올려받는 임대인을 가려내 과거 5년간의 임대실태를 추적,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급 추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부동산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및 전ㆍ월세가격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의 각동사무소와 구청,전국 세무서에 임대료분쟁조정 신고센터를 설치,임차인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은 경우 신고를 받아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환원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지도반을 두어 운영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인상률 상한선인 5%를 기준으로 집주인과 세든 사람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대료과다인상 일제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적발될 경우 과거 5년간의 임대료 합계액을 은행정기예금 금리로 환산,임대주의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청회등을 거쳐 ▲전ㆍ월세주택,상가의 등록제 실시와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연간인상률을 고시하고 ▲이를 어기고 부당인상한 때는 환원조치와 함께 벌칙을 부과하며 ▲신고세입자의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과 신고방해ㆍ부당퇴거요구 등의 행위를 범법으로 규정,처벌하는 등의 입법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위주로 신규주택 청약기회를 부여하는 현행 아파트분양 방식을 무주택자 위주로 전환하고 ▲아파트분양 신청때 미성년자와 부녀자명의의 경우 사전 자금출처조사 방안등도 공청회를 거쳐 정부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1일부터 3일간 「임대료안정및 투기억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990-0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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