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확인 부주의/은행에 패소 판결

도장 확인 부주의/은행에 패소 판결

입력 1990-02-16 00:00
수정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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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기영부장판사)는 15일 박대숙씨(여)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다른 사람이 통장을 습득해 예금을 인출했을 경우라도 은행측이 통장개설때 사용했던 도장과 예금처 두서에 찍힌 도장이 동일한지 여부를 주위를 기울여 확인하지 못했다면 은행측에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1천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0-02-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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