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30% 오를듯/빠르면 3월부터

자동차 세금 30% 오를듯/빠르면 3월부터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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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교통난 해소방안 마련/공무원ㆍ학생,시차제 출근ㆍ등교/자가용 도심통행료 부과 검토

정부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고교학생의 등교시간과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ㆍ은행원의 출근시간을 1시간간격으로 차등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중고생들의 등교시간은 7시30분,공무원의 출근시간은 8시30분,정부투자기관과 은행원은 9시30분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중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취득세ㆍ등록세ㆍ자동차세 등 자동차관련세의 세액 및 세율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평균 30%높여 징수할 방침이다.

14일 교통부ㆍ서울시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16일 관련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대책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인 뒤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위원장 강영훈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출근시차제가 관련부처간의 조정작업을 거쳐 확정될 경우 빠르면 3월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의 출근시간조정은 총무처 등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조정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자가용차의 도심통행료부과가 필연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삭제됐던 도심통행료 징수규정을 다시 삽입시켜 금년중 관련법을 개정,당초 계획대로 도심통행료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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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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