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엔 성역없다” 당 기강 확립/문제의원 숙정ㆍ사리 불용 예고
박재규의원에 대한 전격구속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 출범과 더불어 구속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정치권에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박의원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장 이건녕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법집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박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다.
범법사실에 대한 처벌에는 여야간에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합당이후 신여권내의 화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박의원을 구속하기까지는 충분한 정치적 검토가 뒤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여권의 개혁의지를 읽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의원의 구속에 대해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핵심측근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영장이 신청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민주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루전인 12일에야 통보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계에서 이번 박의원의 구속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의원 구속에 담겨있는 신여권의 개혁의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문을 통해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창출할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당의 윤리기능을 정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박의원 구속은 신여권 지도부가 민자당이 개헌선을 넘는 거대여당인 만큼 꾸준한 내부개혁 없이는 부정ㆍ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동시에 자기반성 없이 당외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박의원 구속은 민자당의 정치적 자정활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동해재선거 매수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석재의원(무)과 5공비리 관련여부로 여론의 표적이 됐던 이학봉ㆍ이원조의원 등이 민자당의 조직책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자당의 하위당직 인선 및 국회직 개편ㆍ내각 개편과정에서 대국민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사들을 배제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또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처리도 새로운 관심거리로 대두되게 됐다.
이와함께 박의원의 구속은 집권여당에 소속되는 것이 곧 권력의 비호아래 편입되거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노대통령의 뜻이 담긴 조치로도 해석된다. 나아가 의원의 입법권을 사리에 악용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담겨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김교준기자>
박재규의원에 대한 전격구속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라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 출범과 더불어 구속을 집행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정치권에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박의원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한국식물방제협회 회장 이건녕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법집행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박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있다.
범법사실에 대한 처벌에는 여야간에 성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정ㆍ민주ㆍ공화 3당의 합당이후 신여권내의 화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박의원을 구속하기까지는 충분한 정치적 검토가 뒤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여권의 개혁의지를 읽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의원의 구속에 대해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핵심측근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영장이 신청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민주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루전인 12일에야 통보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계에서 이번 박의원의 구속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의원 구속에 담겨있는 신여권의 개혁의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3일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ㆍ김종필최고위원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문을 통해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창출할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당의 윤리기능을 정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박의원 구속은 신여권 지도부가 민자당이 개헌선을 넘는 거대여당인 만큼 꾸준한 내부개혁 없이는 부정ㆍ부패를 막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동시에 자기반성 없이 당외에 대해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박의원 구속은 민자당의 정치적 자정활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동해재선거 매수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석재의원(무)과 5공비리 관련여부로 여론의 표적이 됐던 이학봉ㆍ이원조의원 등이 민자당의 조직책 선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점쳐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자당의 하위당직 인선 및 국회직 개편ㆍ내각 개편과정에서 대국민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사들을 배제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또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처리도 새로운 관심거리로 대두되게 됐다.
이와함께 박의원의 구속은 집권여당에 소속되는 것이 곧 권력의 비호아래 편입되거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노대통령의 뜻이 담긴 조치로도 해석된다. 나아가 의원의 입법권을 사리에 악용할 경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도 담겨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김교준기자>
1990-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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