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ㆍ강도범 제보/1천만원 현상금 입력 1990-02-11 00:00 수정 1990-02-1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0/02/11/19900211015004 URL 복사 댓글 0 서울시경은 10일 연쇄방화사건 및 미장원강도,「샛별」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거나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주는 시민에게는 1천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경찰관은 1계급 특진시키기로 했다. 1990-02-1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