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0일 은병표씨(34ㆍ서울 은평구 불광1동 17의715 신성주택 나동309호) 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은씨 등은 지난해 10월 김모씨(34)에게서 미국 안과의학서 1권을 2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중구 충무로5가 동서문화사에서 3천권을 복사해 안과의사들에게 1권에 3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1천만∼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 등은 지난해 10월 김모씨(34)에게서 미국 안과의학서 1권을 20만원에 구입한 뒤 서울 중구 충무로5가 동서문화사에서 3천권을 복사해 안과의사들에게 1권에 3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1천만∼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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